M&A 자문 라이선스 논란 3년 전 '도돌이표'
입력 2016.08.26 07:00|수정 2016.08.26 07:00
    2013년 M&A 자문 라이선스 두고 증권-회계업계 의견대립
    박용진 의원실 "회계법인, 독립성·이해상충 등 우려…자격 규정 필요"
    회계업계 "내부통제 철저해…투자자보호는 다른 제도로 보완해야"
    • 회계법인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업무를 제한하겠다는 법안이 재등장했다. 3년 만이다. 내용과 취지는 변함이 없어 이번에도 ‘해프닝’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를 바꿔 M&A 중개 및 주선, 대리업무를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과되면 회계법인이나 부티크 등은 금융위원회 인가 혹은 등록 후 자문 업무를 해야 한다.

      박 의원실 측은 "회계법인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부실 감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M&A도 결국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인데 투자중개업에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라고 판단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외국계 증권사와 회계법인들이 M&A 리그테이블 상위에 포진해 국내증권사들은 위상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회계법인도 증권회사처럼 자문 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공정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쟁점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회계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13년에도 증권사들과 회계업계 간 의견대립만 확인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에서 추진했던 법안은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법 개정은 무산됐다.

      당시 △M&A를 투자중개업으로 봐야 하는지 △회계법인이 M&A 자문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행하는지 △법 개정으로 국내증권사 입지가 강화될지 등을 놓고 업계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에도 M&A 자문업무를 투자중개업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투자중개업은 증권회사와 같이 금융투자업자로 지정된 기관만 영업하도록 규정한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부티크 등은 금융투자업 자격이 필요하다.

    •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증된 기관을 거치면 무자본 M&A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M&A자문 수수료 현실화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회계법인 자문 본부가 분사하면 자문업무만으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수료 경쟁이 어렵다.

      한 M&A업계 관계자는 "부티크나 브로커들이 주도하는 소규모 M&A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M&A자문업무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계법인 독립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박 의원 측은 "M&A업무는 주가를 움직이는 내부자정보이므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이 컨설팅이나 자문 본부만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금융위 인가를 받으면 M&A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는 내부통제가 철저하다고 맞서고 있다. 매각 대상 회사 감사법인은 사전 승인 없이 인수자 측 자문이 불가능하다.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도 받는다. 자문 본부 분사도 자본금 등 자격 기준이 높아지면 실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법인이 진행하는 M&A는 자문할 수 없어 내부통제가 철저하다"면서 "투자자 보호라기보다는 최근 부실감사 이슈와 맞물려 회계법인을 규제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생각한다면 유럽처럼 상장사 지분 30% 인수시 무조건 공개매수를 하도록 제도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증권사들이 M&A자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외국계 IB들 사이에서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꾸준히 성과를 쌓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회계법인과 공동 자문을 맡으며 공생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건 세무와 회계실사까지 한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굳이 규제를 만들지 않아도 실력 있는 증권사들은 대형 거래들을 자문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박 의원실은 "회계법인에 M&A자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개·주선·대리업무만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 "2013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9월에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