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운명, 오는 30일 채권단 결정
입력 2016.08.26 15:05|수정 2016.08.26 15:14
    한진해운 유증 외 실질적 자구안 없어
    한진해운 내년까지 최소 1조 필요
    채권단 6000억 지원해야 법정관리 모면
    •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지속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진그룹이 앞서 제출한 한진해운 자구안 규모는 4000억원에 그쳤다. 채권단이 최소 6000억원 지원을 확정해야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26일 산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26일 오후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지속여부와 신규자금 지원 의향을 채권단에 물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별 최종 답변은 오는 30일 산은에 제출된다"라고 설명했다.

      정 부행장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 부족자금이 올해 남은 기간(8000억원)과 내년(2000억원)까지 1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마저도 현재 진행중인 용선료 협상, 국내외 선박금융 만기 유예를 포함한 채무재조정이 성사된다는 가정 하의 부족자금이다.

      산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지원만을 확정했다. 여기에 유증 이후에도 부족자금이 발생 시, 그룹 기타 계열사의 신규 자금지원과 조양호 그룹 회장의 유증 참여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조건부 지원안' 을 덧붙였다.

      앞서 거론되던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은 담보 문제로 실질적인 현금확보 규모가 불투명하다는 게 산은의 설명이다.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을 최소치인 1조원으로 가정해도, 채권단에서 6000억원을 지원해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다.

      한진그룹이 밝힌 유상증자의 시기는 올해 12월(2000억원)과 내년(2000억원)이다. 때문에 올 12월 이전에 한진해운이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