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금융 상환유예…용선료 협상 마무리 단계"
입력 2016.08.28 16:30|수정 2016.08.28 16:30
    • 한진해운은 독일의 HSH 노르드방크와 코메르츠방크, 프랑스의 크레디트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해외 금융기관들의 상환 유예만으로 128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해외 금융기관들이 KDB산업은행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한진해운 살리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한진해운은 “아직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어 47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어려움을 겪던 캐나다선사 시스팬으로부터 산업은행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를 조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에 합의할 경우 8000억원의 자금 조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진해운은 “선박금융 유예로 인한 4700억원, 용선료 조정에 따른 8000억원 등 1조2700억원의 유동성 조달 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그룹 사정상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은 무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진그룹은 “자구안에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았다”며 “2014년 최은영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1조2000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추가 자구안을 포함할 경우 1조7000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늘어난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유상증자시 대한항공의 4000억원 지원, 추가 자금 필요시 그룹 계열사의 자금 지원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1000억원을 지원 등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한국 해운업 자체가 붕괴될 뿐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관계인 조선업, 항만업 등 연관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금융기관들까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가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