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금호타이어 매각 위해 주식보유 특례기간 연장신청
입력 2016.08.30 07:00|수정 2016.08.30 07:00
    1대주주 주식 보유제한 예외 두는 기촉법상 특례 올해로 만료
    연내 매각은 어려워…매각까지 주식보유 위해 특례기간 연장 추진
    •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지분 보유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1대 주주인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지만 계획상 연내 매각은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에 금호타이어 지분 보유기간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 하거나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저촉 가능성이 있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종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 승인 시 2년 연장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 워크아웃을 졸업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가 특례 적용기간이다. 채권단은 보유지분 42.01%에 대해 다음달 매각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입찰은 내년 초로 예정돼 있어, 연내 매각은 어렵다.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

    •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기촉법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 이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한 은행법 3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15% 이상 주식을 가진 은행이 없어 특례기간 경과와는 무관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다.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시행령은 1대 주주 혹은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를 사실상 지배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은행(14.15%)이 금호타이어 1대주주다. 2010년 채권단이 4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할 때 최대주주에 올랐다. 2013년 산업은행이 사모 전환사채(CB) 전환권 행사로 1대 주주가 됐으나, 이듬해 우리은행 역시 전환권을 행사하며 다시 1대 주주에 등극했다. 5% 이상을 보유한 산업은행(13.51%)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연장은 금호타이어 지분을 장기 보유하거나 회사를 경영할 목적은 아닌, 매각 완료까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만 늘리는 목적이다.  연장을 위해선 출자 지분과 관련한 세부내용 및 특례기간 연장 필요성, 소유한도 초과주식 정리 계획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단은 현재 금호타이어 상반기 실적을 투자설명서(IM)에 새로 반영하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요 잠재 인수자들의 의향을 물어 매각공고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매각자 측은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가 공개 매물로 나온 드문 사례라며 매각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