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진해운 신규지원 불가"…법정관리 유력
입력 2016.08.30 16:13|수정 2016.08.30 17:57
    유동성 부족 1조원 이상이지만 그룹 지원은 5천억뿐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구조조정 원칙 고려한 결정"
    내달 4일 자율협약 기간 종료...청산가능성도 제기
    • 채권단이 한진해운이 제시한 자금 조달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 자율협약은 다음달 4일 종료되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행이 유력해졌다.

      30일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진해운이 제시한 경영정상화 최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은은 한진해운이 지난 5월 4일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한 후 용선료 조정 및 선박금융 상환유예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채권단은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은에 따르면 채권단은 다음달 4일 자율협약 만료를 앞두고 한진해운에 최종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이달 25일과 29일에 걸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한진그룹이 제출한 최종안에는 대한항공이 올해 2000억원 규모로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과 동시에 자금대여 후 출자전환 형태로 지원하고, 내년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지원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또 다른 한진그룹 계열사와 조양호 회장이 1000억원 한도내에서 내년 7월중 지원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규모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올해 채권단 신규자금 지원분은 감자에서 제외해 줄것, 또 기존 한진해운 지분 33.2%에 대한 차등감자는 수용하더라도 영구채 2200억원에 대한 출자전환 후 감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한진측 최종 제시안은 전체 부족자금 대비 지원규모가 부족하고 자금 투입시기 등을 고려할 경우 회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경영정상화를 이루기에도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실사 결과 용선료, 선박금융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모두 성사되더라도 부족자금 규모는 1조~1조3000억원에 이르러 한진그룹이 제시한 자금 조달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상거래 채권(26일 기준 약 6500억원)을 감안할 때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필요하지만, 채권단은 신규 자금 대부분이 해외 용선주 및 항만하역업체 등 해외 채권자의 채무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자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다음달 4일 채권단 자율협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한진해운 앞으로 즉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문제, 소유주가 있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추가지원 불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현재로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막으려면 당장 2000~3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한진해운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 정상화가 무산될 경우, 관계기관 협조하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현대상선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신속히 대체선박 투입 등 한국발 수출물량 운송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