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신용등급 '디폴트'로 강등…한진 주력사에 부정적
입력 2016.08.31 19:15|수정 2016.08.31 19:15
    회생절차 신청한 한진해운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
    "대한항공·㈜한진 신용위험 확대"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처리됐다. 한진해운을 지원한 한진그룹 주력사에도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전망이다.

      NICE신용평가는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과 동시에 장기신용등급을 기존의 CCC에서 D로 하향조정했다. 이로써 금융시장 내 한진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기될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NICE신평의 판단이다.

      NICE신평은 "대한항공, ㈜한진 등 주요 계열사의 차입금 관련 차환위험을 포함한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한진해운 잔여 지분 및 금융자산(2734억원)과 한진해운 보유 영구교환사채 차액 정산 관련 잠재 부담(1571억원, 실제 현금유출분) 등을 고려할 때 원금 기준으로 최대 4305억원의 추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다.

      ㈜한진의 경우 지난해 한진해운으로부터 한진해운신항만(1384억원), 평택항컨테이너터미날(145억원) 등의 지분을 취득했다. 올 6월에도 아시아 역내항로 컨테이너 정기노선 영업양수(양수가액 621억원)를 진행했다.

      NICE신용평가는 "이같은 자산 인수는 사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한진해운 영업차질로 사업경쟁력 제고 정도 및 투자 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4260억원 규모의 상장채권이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대상 채권은 2011년 6월과 9월에 각각 5년 만기로 발행된 회사채 71-2회차, 73-2회차다. 두 채권의 상장잔액은 각각 1900억원, 3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