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절차개시 결정
입력 2016.09.01 20:01|수정 2016.09.01 20:07
    서울지법 1일 오후 7시 개시결정
    조사위원 삼일PwC…내달 7일 중간보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하루 만에 개시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7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석태수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향후 선박 기항지 등 외국에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외국 법원의 스테이오더(Stay Order)를 얻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이자 세계 9위 수준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실사를 담당할 조사위원에는 삼일PwC가 선임됐다. 삼일PwC는 회사에 대한 정밀실사를 진행해 내달 7일까지 중간보고서, 28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위원의 실사가 마무리 되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가 평가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 할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11월 25일로 계획돼 있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협의회 등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