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상 자회사 주식 보유 한도 맞추기 위해
캐피탈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주식 비율 200%→140%
캐피탈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주식 비율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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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캐피탈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가 꽉찬 미래에셋캐피탈의 자본확충을 위해서다. 증자 후 미래에셋운용은 캐피탈의 2대 주주가 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5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신주 730만여주를 주당 3만4236원에 제3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총 2500억원 규모다.
증자 후 미래에셋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28.9%를 보유하게 된다. 최대주주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박 회장의 지분율은 48.7%에서 34.6%로 줄어든다.
이번 증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래에셋캐피탈의 자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상반기 말 기준 자회사 주식 보유액은 1조2000억여원이었다. 자기자본의 200% 수준으로 규제 한도인 150%를 훌쩍 뛰어넘었다.
증자 규모를 2500억원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증자 후 미래에셋캐피탈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은 140%대로 떨어진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한 미래에셋운용의 출자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이전부터 검토되던 부분"이라며 "캐피탈 자본 확충 및 미래에셋대우 합병 후 자사주 이슈때 미래에셋운용의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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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9월 05일 18:2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