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6.09.19 17:24|수정 2016.09.19 17:24
    서울지법 19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
    호반건설, 울트라건설 인수…토목부문 비롯 사업다각화 추진
    •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2014년 10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2년여 만이다.

      19일 울트라건설의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19일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공고문을 통해 "채무자(울트라건설)는 자금력이 있는 제 3자(호반건설)에 의한 M&A에 성공해 투자자금을 유치한 후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1항에 의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1996년 설립된 울트라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7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1997년 한차례 회생절차를 신청, 2001년에 졸업했으나 2014년 10월 자금상황이 악화해 재차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는 M&A를 추진, 지난 3월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SPA)을 체결했다. 호반건설의 인수금액은 208억원이다.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난 7월 자금납입을 완료했다.

      호반건설은 현재 주택사업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사업구조가 편중 돼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울트라건설 인수를 통해 토목사업 진출을 비롯한 사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