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못 맞추는 법원…재수·3수에도 M&A 실패하는 회생기업들
입력 2016.09.20 07:00|수정 2016.09.20 07:00
    [Weekly Invest] 법원의 높은 눈높이에 후보자들 '멈칫'…시장과 '괴리감'
    "가시적 변화 없이 재매각 나서도 M&A 성사 어렵다"
    • 회생기업들이 M&A 시장에 속속 등장하지만 성공사례는 드물다. 최근에는 M&A 재수·3수에 나서는 기업들도 늘고 있지만 이 또한 새 주인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다.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법원의 취지가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원의 매각전략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높은 최저매각가에 인수후보들 '멈칫'…"법원 눈높이 못 맞춘다"

      올 2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삼부토건은 5월과 7월 두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삼부건설공업은 4월과 5월 단독매각을 추진하다 실패하자, 7월에 삼부토건과 패키지매각을 추진했다. 이 또한 무산됐다. 법원은 현재 다시 삼부건설공업만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3차 단독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최조 삼부건설공업의 매각에는 ㈜동양·대원·키스톤PE 등 전략적투자자(SI) 및 재무적투자자(FI)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일부 후보들은 상당히 높은 인수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MRP)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은 약 800억원. 당초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안에 제시한 매각금액 약 780억원보다 웃도는 금액이었다. 일부 후보업체는 750억원의 인수금액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상당히 높게 제시한 금액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매각이 유찰되자 법원은 곧바로 재 매각에 나섰지만 이 또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했다.

      당시 인수를 검토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법원이 최초 정한 800억원의 최저매각가격을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이해하는 후보자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었다"며 "1차 매각을 추진하고 유찰됐을 당시 시장에서 생각하는 회사의 가치를 파악했을텐데 2차 매각에서도 후보자들이 최저입찰가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법원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경남기업도 마찬가지다. 자회사인 수완에너지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인수후보자를 찾지 못했다. 수완에너지의 최저매각가격은 약 4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또한 인수후보자들이 제시한 인수금액이 최저입찰가를 넘지 못해 유찰됐다. 일부 재무적투자자(FI)는 최저입찰가 듣고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수를 검토했던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 수완에너지의 인수를 적극 검토했었지만 최저입찰가를 듣고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이 회생채무 변제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장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 것 아닌가"하고 아쉬움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 M&A 재수· 3수에도 도돌이표…"실질적 전략 없이는 매각 어렵다"

      지난해 매각에 실패한 STX건설은 올해 다시 매각을 추진했지만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수후보자들은 기존특수관계인이었던 ㈜STX와의 채무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현재 STX건설은 ㈜STX와 약 19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무산될 경우, 회사의 청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의 리스크 해소 없이 2차·3차 매각에 나서기만 할 경우 기업 이미지만 나빠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실질적인 기업가치 회복을 비롯해 정교한 매각전략 없이는 매각이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은 수완에너지와 별개로 회사 자체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한차례 매각에 실패했던 회사는 일부 자산매각을 통해 회생담보권을 변제해 최저입찰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남기업 한 관계자는 "당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높은 최저입찰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회사가 보유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회생담보권을 변제해 부채를 줄여 최저입찰가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부채를 줄여 최저입찰가를 낮춰 인수후보자들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회생절차를 졸업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산매각을 통해 담보권 부채를 줄이는 것은 인수후보자가 인수 이후에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며 "회사의 영업을 살려 영업현금을 창출해 회생채권의 규모를 줄여 재 매각에 나서야 매각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매각 성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매각전략보다 회사가치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수주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경우엔 수 차례 매각에 나서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청산절차에 돌입한 우림건설의 경우, 당초 회생계획안에 제시한 매출액의 1%채 달성하지 못했다. 회생절차 내에서 도급공사를 비롯해 수주에 잇따라 실패했기 때문이다. 쌓아놓은 수주물량이 없다 보니 건설회사로서 매력 또한 시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회생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은 금융권에서 신용등급을 D급분류, 금융권 지원도 받기 어렵다. 건설회사 및 건설관련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위해선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서가 필요하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수수료율이 높아져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회생기업들의 M&A를 통한 회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기업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법원이 실질적인 매각전략을 구상함과 동시에 금융권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