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부문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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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가 직접 기업에 여유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실물펀드와 PEF 등 대체투자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실물펀드 운용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겼다. 실물펀드란 부동산과 SOC, 선박, 항공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기존까지는 투자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목적 사업에 대한 금전대여 방식의 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정범위 안에서는 차입도 허용된다.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펀드와 비슷하게 자본금의 30%까지 허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실물펀드가 '특별자산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운용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SPC는 특별자산에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실물자산에 대한 공모 재간접펀드도 도입된다. 기관투자가가 주로 투자하던 실물 재간접펀드 시장에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재간접펀드가 부동산이나 특별자산펀드에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면 일반 재간접펀드에 비해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 재간접펀드의 경우 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최대 50%, 한 피투자펀드에 최대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특별자산 재간접펀드'는 이 한도가 각각 100%, 50%로 늘어난다.
이 밖에 ▲기존 투자자에게 우선기회를 부여할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증자를 허용하고 ▲공모펀드라도 투자자별로 손익배분을 차등화할 수 있으며 ▲특별자산 관련 권리 및 금전 차입·대여에 관한 사항을 수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PEF의 경우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까지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 혹은 단기대출하거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을 제외한 어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만 운용할 수 있었다.
또 이전엔 PEF의 업무집행사원(GP)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운용 중인 모든 PEF가 변경보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GP 변경 보고' 1회만 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1일까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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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9월 22일 16:2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