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라더스, 외국도산절차 승인 신청…금호산업 1300억 소송 진행 목적
입력 2016.09.26 07:00|수정 2016.09.26 13:46
    19일 잉글랜드·웨일즈 도산절차 한국서도 승인 요청
    대우건설 인수 당시 풋옵션 행사대금 관련 소송 진행 목적
    법원 조만간 승인 허가 전망
    • 2008년 도산절차에 돌입한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날(Lehman Brothers International(Europe))이 한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에 지난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리먼브라더스는 19일 지난 2008년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고등법원에서 승인 받은 외국도산절차를 서울지법에서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한국에 법인과 지점이 없는 리먼브라더스가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영국 현지법인에서 선임한 관리인을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영국 현지법인의 4명의 관리인 중 1명인 줄리안 가이 파(Julian Guy Parr)씨를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리먼브라더스는 지난해 금호산업을 상대로 대우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한 풋옵션(Put-option) 대금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리먼브라더스는 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투자금액은 약 2400억원. 주주 간 계약에 의해 FI들은 대우건설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9년 말,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위기에 처하면서 트리거 조항이 발동했고 2010년 초 리먼브라더스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돌입을 앞두고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은 '풋옵션 채권' 처리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주식을 보유한 FI들에게 향후 대우건설 주식을 한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할 경우 그 금액만큼 금호산업이 보유한 풋옵션채권에 대해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FI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금호산업 측에서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약 3만원 수준. 산업은행이 1만8000원에 인수한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차액은 금호산업이 일부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었다.

      산업은행은 2011년 실제로 FI의 지분을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해 대우건설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당시 리먼브라더스가 보유한 지분은 인수하지 않았다. 리먼브라더스 측은 2006년 인수한 대우건설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먼브라더스는 당초 계약내용인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주식 인수'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한 원금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산업 주식을 일부 출자전환하기는 했지만 극히 미비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리먼브라더스는 당초 리먼브라더스 유럽법인과 리먼브라더스 미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리먼브라더스 영국법인 측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소송금액은 2400억원의 절반가량인 1300억원 수준이 됐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리먼브라더스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리먼브라더스는 2010년 1월 풋옵션 행사 이후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동의서 내용에 따라 풋옵션 채권액 중 일부채권에 대해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내용에 따라 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맞섰다.

      현재 소송전은 양측의 변론을 마친 상태다. 당초 서울지법에서 선고 기일을 잡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최근 변경돼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리먼브라더스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법무법인 양현이, 금호산업 측은 김앤장이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리먼브라더스 측에 송달료를 포함한 약 200~300만원가량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서울지법은 리먼브라더스가 신청한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할 계획이다. 서울지법의 승인이 날 경우, 재산의 처분 및 반출 등의 절차 또한 서울지법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호그룹은 "리먼측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금호측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조정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그 때 되야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