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50% 룰' 4년, 여전한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입력 2016.09.30 07:00|수정 2016.09.30 13:47
    계열사 펀드 판매제한, 시행 4년차…일몰 6개월 남아
    부국·미래·하나銀 등 여전히 일부선 계열 펀드 밀어주기
    3분기까지 대거 팔고 4분기 문 닫는 방식으로 규제 지켜
    •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연간 신규 판매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펀드 50%룰'이 시행 4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분기 단위로 '펀드 몰아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제는 지난 2013년 2년 한시법으로 도입됐지만, 2015년 일몰시한이 2년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일몰시한을 6개월 앞둔 현재 일몰 재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인베스트조선이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를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 상반기 말 기준 국내 펀드판매사(은행·보험·증권 등) 77개사 중 10%인 7개사가 계열사 펀드를 신규판매액의 50% 이상 팔았다. 계열사 펀드 비중이 40%대인 곳도 2곳 있었다.

    •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판매사는 부국증권이었다. 유리자산운용 등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가 상반기 신규 판매액의 92.06%에 달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 미래에셋생명(62.24%)과 미래에셋증권(50.70%)도 모두 50%를 넘어섰다.

    • 시중은행 중에서는 KEB하나은행(외환은행 합산)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이 높았다. 50%를 넘기진 않았지만, 신한은행과 KB투자증권도 45%대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와 한화생명 등 한화생명 금융계열사,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 판매사들은 10~30%대로 비교적 낮은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유지했다.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금융당국이 분기 단위로 점검하며, 회계연도 단위로 위반한 회사가 나올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회사는 없었다. 판매사들이 3분기까지 계열 펀드를 대거 판매하다 4분기에 판매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 규제 일몰시한을 연장한 배경 중 하나였다.

      다시 2년이 지났지만 판매사들의 이 같은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50%룰이 일몰로 사라지면 예전과 같은 양태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판매사들이 다시 계열사 펀드 판매에 수당을 걸고 판매를 독려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펀드 50%룰이 실제 어느정도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연간 계열사 펀드 신규 판매 비중이 49.5%로 판매사 중 1위였다. 지난해 계열 펀드 판매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아예 KB자산운용 펀드의 판매를 중지하기도 했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자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계열 펀드 판매 비중을 18%대로 크게 낮췄다.

      운용업계 일각에서는 펀드 50%룰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일몰을 더 연장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계열 펀드 판매 비중을 공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좋은 상품'보다는 '내 식구 상품'을 먼저 추천하고 이것이 '그룹 시너지'로 포장되는 문화가 남아있는한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계열 운용사를 보유한 중소형 금융사가 규제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마당에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는 없어져야 할 구습인 건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통계치를 확인한 후 내년초 펀드 50%룰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내년 4월 이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