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동양 지분 추가 인수…계열편입 요건 충족
입력 2016.10.19 14:17|수정 2016.10.19 18:46
    유진기업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27.5%→30.03%로
    유진, 임시주총소집 요청…20일 ㈜동양 이사회서 소집여부 확정
    • 유진기업이 ㈜동양 지분을 장내에서 추가로 매입했다.

      19일 유진기업은 ㈜동양의 주식 603만5000주(2.53%)를 장내에서 매입해 지분율을 기존 27.5%에서 30.03%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유진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양의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번 주식인수에는 유진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현대산업과 현대개발이 참여했다.

      ㈜동양의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달 ㈜동양 경영진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현재 10명인 이사회 정원을 총 13명으로 늘리고 유진기업이 요구하는 이사 3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유진기업은 올해 초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을 통한 경영참여를 시도한 바 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유진기업의 주총 소집요청에 ㈜동양은 한차례 이사회를 열어 소집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이견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동양은 오는 20일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임시주총소집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동양 이사회에서 유진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르면 오는 12월 초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된다. 보유지분 증가와 비례해 의결권이 많아진 유진기업은 지난 정기주총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단 임시주총 소집요구가 ㈜동양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유진기업이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