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기준서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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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이 오는 2021년 도입된다.
17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존에 IFRS4 2단계로 불리던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IFRS 17'의 시행일을 2021년 1월1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기준서는 내년 상반기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가 완료되면 곧바로 기준서가 공표될 예정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2023년 도입을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과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이 반영되어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 평가)의 선택이 보다 완화됐다. 기존 안에는 소급적용이 원칙이었으나, 이번에 받아들여진 안에 따르면 소급 추정이 힘든 경우 신계약 마진율을 적용해 계약서비스마진을 평가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 경우 계약서비스마진이 줄어들 수 있어 그만큼 부채 증가 폭이 감소하게 된다.
새로운 안이 결정됨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 17 정착지원 TF(태스크포스)'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적용 준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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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1월 17일 13:4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