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조인다…심사강화·잔금 분할상환 원칙 도입
입력 2016.11.24 15:04|수정 2016.11.24 15:04
    8·25 가계부채대책 후속 조치…은행에서 상호금융까지 관리 강화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도록 유도
    금리 상승 국면…취약 차주 지원·제2금융권 관리도 강화키로
    • 내년 이후 신규분양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 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도 적용대상이다.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연내 도입된다.

      24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8·25 가계부채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8·25 대책 시행 후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꺾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년(2010~2014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8·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7년 1월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의 집단대출은 비거치·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도 적용 대상이다.

      집단대출은 차주 개개인의 상환능력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에 기반해 실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개별 차주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차주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평가도 받게 된다. 상환 능력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게 하겠다는 취지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엔 내년 1분기 중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우선 통계자료를 활용해 농·어업인의 소득 추정 모델을 정교화 하기로 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해 만기에 상관 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만 상환하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매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42.3%에 분할상환이 적용되고, 3000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연내 도입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차주의 소득 수준을 재확인하고, 채무 조정을 권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는 은행·비은행권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자체 수립한 가계대출 계획 및 리스크 관리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는 지를 살피게 된다.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발 이슈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 건전성 및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 역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업권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서민·취약계층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금리상승 시 정책서민자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추가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률적인 예대율 규제완화방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여전사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