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룰, 5년에서 10년으로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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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의 보험 판매) 규제 특례가 연장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점포별 2명의 직원에 한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모집 가능하다’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농협조합은 농촌 보험의 공제사업적 성격 때문에 적용을 유예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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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12월 14일 18:3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