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신세계DF·현대百,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력 2016.12.17 20:13|수정 2016.12.17 20:14
    SK네트웍스·HDC신라, 탈락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획득
    현대백화점, 면세시장 진출
    •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 티켓을 거머쥐었다. SK네트웍스·HDC신라는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은 17일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군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DF가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된 대기업군 프레젠테이션(PT)는 현대백화점-HDC신라-신세계-SK-롯데 순으로 5분씩 진행됐다. 각각의 후보에 주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20여분이었다.

      이날 PT에는 각 기업 대표들과 입찰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양창훈·이길한 HDC신라면세점 공동 대표이사,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 이동호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부회장), 문종훈 SK네트웍스 대표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번 입찰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의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총 10~15명이 위원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진행한 서류심사에 대한 결과와 PT점수를 종합해 최종으로 선정된 기업을 발표했다.

      평가 요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총 1000점 만점이다.

      이번 입찰은 지난해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사업권을 재획득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지만, SK네트웍스는 워커힐면세점 사업권을 재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영업준비를 마치는 내년 중 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