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SC 롱비치터미널 인수 본계약 허가
입력 2016.12.21 09:39|수정 2016.12.21 09:39
    서울지법 20일 본계약 허가
    미국법원 및 항만청 승인 필요
    현대상선, MSC보유 지분 일부 인수할 계획
    • 스위스 MSC가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인수한다.

      21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MSC가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TTI)의 지분 54%를 인수하는 본계약(SPA) 체결을 허가했다.

      현재까지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도산절차를 승인한 ▲미국 법원의 허가 ▲미국 항만청의 승인 ▲채권단의 승인이 완료되면 계약이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계약이 완료되면 현재 지분 46%를 보유한 MSC는 롱비치터미널의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당초 컨소시엄형태로 공동인수에 나서기로 한 현대상선은 향후 MSC가 보유한 일부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가 된다. 인수 시기는 내년 1분기 내로 전망된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과 미주-아시아 노선 등의 매각절차가 완료될 경우 대부분의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 미주-아시아 노선은 현재 대한해운(SM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내년 1월 초 인수를 확정 짓는다. 당초 매각금액은 370억원이었으나 우발채무 및 자산재평가 등의 이유로 현재 인수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두 자산의 매각절차가 완료되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높은 한진해운은 청산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