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대여금과 내부차입금 항목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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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관리를 위한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달부터 업무보고서에 ELS 헤지자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이전까진 자율규제에 의하여 구분관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행세칙을 통해 ELS 등 발행자금으로 운용되는 헤지자산도 명확하게 정의했다. ELS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헤지 자산을 매입하는 것 외에도, 증권사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샀다면 헤지자산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대여금과 내부차입금 항목도 신설했다. 내부대여금은 ELS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고유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분류한다. 내부차입금은 헤지자산 매입을 위해 고유재산에서 이전한 자금을 말한다. 예금·예치금 항목도 추가됐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예치한 증거금을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따로 항목을 신설했다.
파악하기 어려웠던 헤지자산 담보 관련 내용도 이제는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담보제공금액만 공개해 대차・RP거래 담보제공, 장내파생상품 증거금 등에 사용되는 내역을 알 수 없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는 각 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헤지자산 취득요건, 투자한도, 투자금액, 요건준수여부를 업무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헤지자산 중 채권 금액을 신용등급별로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는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한 업무보고서를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에 대해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헤지자산 운용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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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1월 02일 14:5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