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준법감시·위험관리 위탁 불가…중복투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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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한국식 자산운용그룹을 육성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제도 개편은 늦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회사를 분할한 삼성자산운용은 제도 미비로 인해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자산운용 인가정책 개선안'을 내놨다. 이 개선안에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그룹 내 복수운용사의 위탁업무를 활성화해 BNY멜론 같은 자산운용그룹을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당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예고하고, 업무위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모회사-자회사간 시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이후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약속대로 지난해 6월27일 입법예고됐지만,8월 초 업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지난 연말까지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업무위탁 가이드라인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현행 법규로는 인사·총무·마케팅·상품 개발·펀드 설정 등의 후선지원 업무만 위탁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더해 지금은 전례가 없는 전산 및 IT 업무, 준법감시인 업무,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되지 않으면 자회사를 분리할 때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다.
삼성헤지운용과 액티브운용은 별도의 IT 담당과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 담당자를 각각 임명했다. 담당자는 지배구조법상 임명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위탁이 불가능해 전체 업무를 내부 프로세스로 소화해야 한다. 모회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업무위탁을 위해 지난해 말 사무관리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했지만, 단순 후선업무만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다.
금융당국이 5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원화자산 운용위탁 허용한도 역시 현행 20%에 묶여있다. 핵심 자산에 대해선 자회사별로 전문적인 운용을 하고, 그 외 자산은 모회사에 위탁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분할을 검토 중인 다른 대형 운용사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을 현재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운용업계에서는 빨라야 올해 3월경에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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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1월 02일 16:4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