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운용, 김석동 이사가 의장 맡기로
지배구조법 개정 영향
지배구조법 개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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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직과 대표이사직을 분리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함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8일 "이사회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그간 계열사 대표이사가 겸직해온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기로 했다"며 "이는 박현주 회장의 의지"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부터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미래에셋운용의 이사회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계열사도 오는 3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지배구조법 13조는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의사회 의장을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증권사를 미롯해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회사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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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1월 08일 19:2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