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들, "성과보수 캐치업 도입해야...IRR 8% 기준도 변화 필요"
입력 2017.01.19 07:01|수정 2017.01.19 07:01
    "국고채 금리 낮은데 성과보수 기준은 전혀 변동없어"
    "운용보수로는 비용보존도 어려워...글로벌 스탠다드 적용할 시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가장 절절하게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문은 결국 '수수료'였다. 특히 해외 기관투자가(LP)로부터 자금을 받은 리즈널 펀드를 제외한, 국내에서 주로 투자 받은 PEF 운용사들일수록 '비현실적인 보수체계 개편'이 업계 발전을 위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인베스트조선이 국내 주요 운용사 25곳을 대상을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성과보수(Carried Interest)를 지급되는 기준요건(Hurdle Rate)로 적용하는 내부수익률(IRR) 8%에 대한 언급부터 다수 쏟아졌다. 일단 최근 수년간의 저금리 현상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다.

      한 운용사는 "지난 수년간 예금과 채권금리가 3%수준인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어 왔는데 허들레이트만 2005년 이후 단 한번도 변화한 적이 없다"며 "시장상황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용사는 "펀드가 결성되는 시기의 특성을 감안해 기준금리 + 알파 형태로 수정되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다"고 평가했다. 또 "저금리 시대에 풍부한 유동성으로 절대기대수익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성과보수 기준도 다소 유동적으 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운용사는 "8%라는 기준은 사모펀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당시 적용된 수익률이고 이때 국고채 금리는 4% 수준이었다"며 "그 러나 지금 국고채 금리는 1.7%수준에 그치는데 시장이자율이 낮아진 자본시장 현실을 반영해야 적극 수정할 필요가 있고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3배 정도 수준인 5% 전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운용사는 "지금의 금리인상 기대 시점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LP들의 저항감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자금을 받아온 글로벌 운용사들은 "대체투자의 정점인 PEF의 수익요건은 8%를 넘기는 것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도 했다.

      운용보수(Management Fee)에 대한 개선요구는 더욱 컸다. "현재 성과 보수율은 적극적인 투자기회 발굴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보존도 해주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운용보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성과보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체계도 검토할 만하다" , "약정액 내지 투자잔액 일정부분을 운용보수로 하는 방식으로부터 다변화하여 투자기한 내에 투자발굴 비용 감안해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낮아지는 체계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질의에 응답한 운용사들은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캐치업'(Catch up)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캐치업 제도는 성과보수가 지급되기 전 수준의 수익에 대해서도 운용사와 투자자가 수익을 일부 공유하는 제도로, 글로벌 사모펀드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반ㄷ시 기준수익률을 넘겨야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받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 운용사만 캐치업 제도를 허용받아 시행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캐치업이 도입되지 않으면 결국 운용사들이 '회사 운영경비'를 챙기기위해서라도 무리하게 자금을 집행하는 일만 벌어진다"며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운용사의 경쟁력 향샹과 우수인력 유치, 더 심도 있는 투자집행이 이뤄진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