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선택지정제' 도입한다…"상장사 50%가 대상"
입력 2017.01.22 13:56|수정 2017.01.24 09:34
    금융위 22일 '회계 투명성 대책' 발표
    상장사 외부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직권지정제 강화
    회계분식 과징금 한도 없에고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 앞으로 상장된 총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와 금융사, 회계 취약 회사엔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한다.

      회계부정 과징금 상한선이 폐지되고, 감리 주기도 단축한다. 능력은 갖춘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분식회계가 잇따르며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부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자유선임 6년+선택지정 3년'이 원칙이다. 상장사가 일정기간 같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나면,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상장사가 희망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그중 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총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와 금융회사인 상장사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고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사 등이다. 증선위가 지정한 외국 증권소 상장사와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한 회사는 예외다.

      '직권지정제'도 강화된다. 증선위가 1개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불성신 공시법인 ▲분식회계로 해임 권고를 받거나 횡령, 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상장사 등으로 지정 범위가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선택지정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약 40%, 확대된 직권지정제 대상이 약 10%"라며 "상장 회사의 절반이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시 과징금도 커진다. 현재 분식금액의 10%인 과징금 규모를 20%로 높이고, 최대 20억원이었던 과징금 한도도 폐지한다. 39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우건설의 경우, 앞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면 78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밖에 현재 수주산업만이 대상인 핵심감사제를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25년 안팎인 금융감독원의 상장사 감리 주기도 10년으로 줄인다. 분식회계가 감사의 중과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일어났다면 감사와 감사위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계제도 개선안은 2월 공청회를 거친고 1분기 내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2분기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택지정제는 법안 효력 발생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