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한 달, 가입자는 '전무'
입력 2017.01.25 07:00|수정 2017.01.25 10:12
    CGS, 연초부터 상장사·기관 대상 설명회
    금융위 업무계획에 코드 정착 지원 첫 포함
    "도입 7년차 영국도 준수율 10%…확산 집중해야"
    •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가입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율 방식으로 도입된데다 연기금의 관심이 적어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해선 확산이 중요한만큼 가입을 유인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지난해 12월19일 제정, 발표됐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이달 20일까지 가입 의사를 표시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제정 과정에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제브라투자자문·APG에셋매니지먼트 등이 업계 대표로 참여했지만 이들도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진 않았다.

      스튜어드십코드 운용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는 연초부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난 5~6일에는 상장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어 12일 자산운용사 대상 설명회도 개최했다. 1차 가입 대상을 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 700여곳과 자산운용사 80여곳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CGS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요청한 상장사와 기관이 몇 곳 있다"며 "보험사 및 연기금 대상 설명회를 여는 것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강제성 없는 민간 자율 협약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앞장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을 준비해오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민간 주도 도입이 적절하다"며 발을 뺐다.

      CGS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산하 민간기관이다. 가입을 강하게 권고하기 어렵다. 의무도 아닌데 별도의 책임과 비용이 부여되는 스튜어드십코드에 먼저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상당수 기관 사이의 분위기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도 움직임도 더디다. 이들 역시 가입해야할 유인이 적다는 입장이다. 맏형 격인 국민연금이 가입한다면 분위기가 반전할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국정농단 파문과 맞물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의 당위성은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가입에 따른 유불리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지원'을 명시했지만, 단순한 설명회 지원과 수동적 법령해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설명회 지원과 관련 CGS와 금융위 사이에 교감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연기금에 스튜어드십코드 가입을 권고하고, 연기금이 운용풀(pool)을 선정할 때 코드 가입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넣으면 보다 빨리 스튜어드십코드가 확산될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7년차인 영국도 아직 참여기관들의 코드 준수율이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좀 더 빠른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