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정 ‘시점’에 달린 딜로이트안진 ‘운명’
입력 2017.02.24 07:00|수정 2017.03.08 11:48
    3월에 영업정지 처분 내려질 경우 폐업위기
    딜로이트안진, 감사부문 분사도 징계결정에 따라 달라질 듯
    • 감독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 딜로이트안진 제재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징계여부 결정 시기가 딜로이트안진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신규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제제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전개방향에 업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문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감사와 관련 딜로이트안진의 제제절차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추가로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감독당국은 사전에 딜로이트안진에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심은 징계 결정이 언제 내려지는지에 쏠리고 있다.

      감독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제재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딜로이트안진은 기소 3개월 만에 행정제재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딜로이트안진이 징계시점에 목을 메는 이유는 회사 존폐가 달린 문제로 판단한 때문. 회계법인은 대개 신규 감사계약을 4월까지 체결한다. 이를 위해 3월에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신규계약을 준비해야 한다. 영업측면에서 3월은 한해 중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 시기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4월 이후에 결정이 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업정지 이전에 고객을 확보한다면 징계 이후라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부문 분사도 결국 징계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안진은 감사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부문 분사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테스크포스(TF)조직을 꾸리고 이에 따른 실익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중징계가 3월에 내려진다면 분사를 논의하는 게 별반 의미가 없어진다. 폐업 위기인 상황에서 분사를 한다 한들 그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TF팀에서 감사부문 분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결정 난 사항은 없으며, 징계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선 딜로이트안진의 징계절차에 따른 업계 판도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이 영업정지로 타격을 입는 다면 일시적으로나마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회계사들의 감사업무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