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하만 합병 승인
입력 2017.02.28 11:03|수정 2017.02.28 11:03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하만(Harman international)의 합병을 승인했다.

      하만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실크델라웨어(Silk Delaware, Inc)와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합병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일본, 러시아 및 대만 등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지난 9일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허가도 마친 상태다. 합병의 최대 관건이던 하만 주주들의 동의여부 또한 17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며 사실상 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이 마무리 됐다.

      합병은 삼성전자의 미국법인이 세운 SPC를 하만이 인수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후 하만은 존속법인으로 남는다. 삼성전자의 인수금액은 80억2000만달러, 우리 돈 약 9조4000억원 이다. 삼성전자는 2월말까지 미국법인에 대한 3차례의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합병계약의 유효기간은 8월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