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손해배상한도 이례적으로 대규모…인수가격 16%
입력 2017.03.06 07:00|수정 2017.03.07 09:19
    가격 더블스타 제시 9600억 그대로…소송 손해배상 한도만 설정
    우발채무 현실화 시 배상한도는 매각가 16.2%…행사 방법은 미정
    소송 손해배상 조건은 계열주 박삼구 회장엔 적용하기 어려울 듯
    • 금호타이어 매각 시 소송 관련 우발채무의 손배배상 한도가 거래 금액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달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타이어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가졌고, 이날 중 채권단에 SPA 체결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채권단이 처음부터 가격은 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던 만큼 매각 가격은 더블스타가 제시했던 9600억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금호타이어에 걸려 있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도 정했다. 매각 금액의 최대 16.2% 한도로, 금액으로는 1550억원가량이다. 구체적 소송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발채무 규모가 크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단에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보면서도 그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회사는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한도 금액을 에스크로(용도제한계좌)에 예치해둘지 혹은 우발채무가 현실화한 후 청구하면 채권단이 지불할지 등 손해배상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채권단은 앞으로도 짧게는 수개월의 협상 과정이 남은 만큼 차차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수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도 이 손해배상 조건을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호타이어의 소송은 계열주이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삼구 회장의 경영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은 모두 승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중국 공장은 물론 완성차 업체 시장이 있는 한국 사업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력 이탈이 있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차입금 상환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향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아직 최종 인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는 무의미 하다는 판단에서다.

      다음주까지 채권단의 동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하게 된다. 이 후 박삼구 회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게 된다. 박 회장은 한 달 내 행사 여부를 밝히고 계약금 10%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