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낮춰...삼성ㆍ한화생명 사장 연임 가능
입력 2017.03.16 17:47|수정 2017.03.16 17:47
    16일 제재심의위원회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수위 낮춰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 수위를 낮췄다. 중징계 시 연임이 불투명했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16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제재안을 재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표이사 징계는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연임이 불확실했던 김 사장은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내년 임기 만료 후 연임의 길이 열렸다.

      지난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가 내려진 이후  두 회사 모두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이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