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컨소 허용 여부 안건 부의키로
입력 2017.03.17 18:27|수정 2017.03.17 18:27
    20일 안건 올리고 22일까지 동의 여부 받기로
    산은 지분율 높아...산은만 반대해도 컨소 허용 불가
    •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대로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건을 부의하기로 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20일 안건을 올리고 22일까지 동의 여부를 받기로 했다.

      채권단 75%의 동의가 있으면 박삼구 회장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타이어 인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매각 대상지분(42.01%)에 비춰볼 때 산업은행(13.51%ㆍ채권단 지분율 32%)이나 우리은행(14.15%ㆍ채권단 지분율 33%) 중 한 곳만 반대하더라도 박 회장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매각 초기부터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일신전속권이며 컨소시엄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절차상 문제를 줄곧 제기하자 명분을 얻고자 이번에 안건을 올리고 채권단 결의를 거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지난 13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다음날 계약조건을 통보했다. 박삼구 회장 측은 법적 절차에 나설 의지를 보이며 SPA 내용도 보내 줄 것을 채권단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