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1년간 상장사·금융사 신규감사 금지
입력 2017.03.24 16:59|수정 2017.03.24 16:59
    딜로이트안진 “예상했던 것 이상의 중징계”
    •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감사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향후 1년간 모든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신규 계약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안진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감사계약 금지대상은 ▲전체 상장사 ▲지정감사를 수행중인 모든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이다. 이번 제재 이전에 올 들어 이미 신규 감사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도 취소해야 한다. 이 제재 안은 금융위원회에 최종 상정되는 4월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 적용된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 및 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분 책무를 저버렸다"며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부실 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업무정지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진이 감사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는 비상장사 845개, 상장사 223개 등 총 1068개다. 딜로이트 안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라며 “대응방안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