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만간 전원회의서 손보사 헬기보험료 담합 다룰 듯
입력 2017.06.21 07:00|수정 2017.06.21 07:00
    코리안리 지위 남용에서 손보사 담합으로 초점 변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손보사 담합 문제 다뤄질 듯
    손보사, 걱정 없다면서도 정부 압박 본격화할까 걱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관용 헬기 보험료율 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관용 헬기 보험료율 답함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의 관용 헬기 보험료 관련 조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보험 갱신을 위한 입찰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수년째 똑같은 보험료를 제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그동안엔 국내 유일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요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1일 열리는 15회 전원회의에 올라있지 않고 앞으로 일정도 통보되기 전인데, 보험사들은 조만간 담합 혐의 안건이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 사안을 재판에 준하는 형식으로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공정위의 기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공정위 조사 성격은 최근 코리안리의 지위 남용에서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여부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외국계 재보험사에게도 보험요율을 받아 보면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리안리나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헬기 보험 시장 규모가 작아 외국계 재보험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손해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반박이다. 코리안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도 있다.

      공정위는 2001년 코리안리의 헬기 보험요율 책정 및 손해보험 업계 동일요율 사용에 대해 부당 공동행위라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결론 냈던 적도 있다.

      손해보험사 임원은 “과거 무혐의로 결론 날 사례가 있었고, 계약 규모가 작아 담합으로 결론이 나도 과징금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정위가 코리안리의 지위 남용이 아닌 담합 문제로 전환해 앞으로 손해보험사를 압박해 나가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달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조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지주 외 금융 계열사들을 보유한 기업집단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