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LAT제도 개선 방안 확정…할인율 단계적 조정
입력 2017.06.28 10:11|수정 2017.06.28 10:40
    LAT제도 할인율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IFRS17 도입준비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 새로운 보험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맞춰 책임준비금적정성(LAT) 제도가 개선된다. LAT제도는 IFRS17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시행됐지만,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LAT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LAT제도의 할인율 단계적 하향 ▲책임준비금 적립액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을 담고 있다. 개정된 LAT제도는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하여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LAT제도는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 도입에 맞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 하되,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적립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에 기반해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은 4% 수준으로 시중금리(2%)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정된 LAT제도가 시행되면 단계적으로 시중금리 수준으로 할인율을 낮추게 된다.

      감독당국은 LAT제도 개선과 함께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지급여력(RBC)제도를 신지급여력제도로 전환해 이전보다 정밀하게 보험사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IFRS17 도입준비사항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