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당기순손실 없어 신의칙 근거 미약
노조 청구한 1조926억원의 40% 지급 판결
노조 청구한 1조926억원의 40%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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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 측 2만7424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노조측에 지급할 추가 금액으로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인정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1조926억원의 38.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아차는 임금 협상은 법에 따라 이미 결론지은 문제인 만큼, 노조 측의 무리한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아차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당기순손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에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원의 인정금액이 줄었지만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는 당초 소송 패소시 최대 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인정금액이 줄어들면서 부담액은 1조원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원으로 충당금을 쌓으면 3분기부터 적자경영은 불가피해 10년만에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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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8월 31일 11:4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