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CC 소송, 내달 8일 2심 선고
입력 2017.12.01 07:00|수정 2017.12.01 09:56
    • 두산그룹과 재무적투자자(FI)의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주간계약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ICC 소송 2심 재판부는 최근 내달 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9월 2심 변론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PE 등 재무적투자자들은 2011년 3800억원을 들여 DICC 지분 20%를 인수했다. 기업공개(IPO) 및 공개매각이 모두 무산되자 두산그룹에 투자회수를 요구하며 2015년 말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패소했다.

      FI들은 두산그룹과 맺은 주주간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드래그얼롱)은 풋옵션을 우회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라거나, 매각 시 FI에 우선 배분권이 있다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1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변론에서도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FI들은 드래그얼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두산그룹이 당연히 협조해야 하지만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두산그룹은 주주간계약에 명시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FI 측은 법무법인 세종, 두산그룹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기현, 신앤리법률사무소 등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