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강화
입력 2017.12.10 12:34|수정 2017.12.10 12:34
    • 금융당국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시스템 정비로 국제적 적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이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어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나서고,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영된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해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해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하고,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의 협업 창구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법제화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