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 등도 PEF 투자 가능 자산 포함
신기사 PEF 설립시 심사 부담도 완화
신기사 PEF 설립시 심사 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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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 자본금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 진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자본금 확충이나 별도의 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사모펀드(PEF)의 설립·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문사모운용사 설립 요건이 PEF 운용사 대비 엄격한 만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이외에도 전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 등 비슷한 금융상품을 PEF 투자 가능 자산에 포함할 예정이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가 PEF를 설립하는 경우 금산법 상 출자 승인 심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주요 주주의 특수관계인을 모두 심사하는 현행 대상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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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2월 13일 14:1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