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거부...이후 '권 회장 지분 사겠다" 우선매수권 통보
우선매수권 성사되면 이 부회장이 1대 주주 등극 예정
권 회장 측, "계약서 쓰지도 않았고 효력 없다" 판단...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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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의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2대 주주인 이 부회장이 1대 주주 권 회장 보유 지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이 체결되고 지분 이전이 성사되면 이 부회장은 38%대 지분을 가진 KTB투자증권 1대 주주가 된다.
반면 권성문 회장 측은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에 대해 법적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을 정식 체결하지도 않았다며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양측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일 KTB투자증권은 이병철 부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로 권 회장 보유한 주식 1324만주(18.76%)를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매매대금은 주당 5000원으로 총 660억원규모다.
공시에 따르면 양측은 주주간계약을 통해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호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12월19일. 권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본인 보유주식의 제3자 매각 의사 및 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 행사 여부에 대한 청약통지"를 했다.
열흘 뒤인 12월29일 이번엔 이 부회장이 권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와 동시에 위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권성문 회장이 먼저 이병철 부회장에게 지분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부회장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2개월 뒤 거래가 종결되면 이 부회장이 1대 주주가 될 것이며 이병철 부회장 측은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코멘트를 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장내 지분매입에 나섰던 권 회장이 돌연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KTB투자증권 그룹은 KTB투자증권ㆍKTB네트워크ㆍKTB PE 등 계열사 전반에 대한 전무ㆍ상무급 대규모 인사내역을 공개했다.
반면 권성문 회장 측은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일 권 회장은 본인 주식을 제 3자에게 매각하려 하니 주주간계약상 '태그얼롱'(Tag-Along Rightㆍ매도참여권)에 의거, 이병철 부회장 주식도 같이 제 3자에게 팔 것을 제안했다.
이른바 두 사람의 지분을 모두 제3자에게 넘기고 빠지는 형태로 경영권 분쟁을 종식하자는 의미라는 것.
하지만 이 부회장이 이를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권 회장 지분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는 얘기다. 권 회장측은 이 같은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를 지난 달 29일 오후에 통보받았다. 이를 법률검토한 결과 '행사'에 필요한 선제조건을 모두 달성하지 못해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적인 지분매각 계약 관행에 비춰보면 권성문 회장과 제 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상 가격 및 각종 세부조건들을 모두 이병철 부회장 측이 빠짐없이 수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유추되고 있다.
특히 권 회장 측은 이번 우선매수권으로 지분 매매계약을 정식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아울러 그간 계속 장내에서 지분을 추가매입에 나섰던 권 회장이 돌연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매각은 권성문 회장 본인 의사로 본인 지분을 넘기기로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양측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시각차이와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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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1월 02일 09:0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