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문-이병철 주식매매계약 체결...KTB證 분쟁 수습 국면
입력 2018.01.03 17:29|수정 2018.01.03 17:33
    3일 오후 3시께 합의안 도출...우선매수권 인정키로
    •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갈등의 당사자인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이 진통 끝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3일 오후 3시경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지난 2일 공시대로 권 회장이 보유한 KTB투자증권 주식 1324만여주(의결권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18.76%)를 이 부회장에게로 매각하는 내용이다. 거래 금액은 주당 5000원씩 총 662억원이다.

      양측은 우선매수권 행사 통지일로부터 2개월 뒤인 오는 2월 말 혹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정부 승인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잔금을 납입하고 거래를 종결하기로 했다. 거래 종결 이전에 권 회장측이 선임한 KTB투자증권 이사 3명(사내이사 1명 포함)이 모두 사임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에도 합의했다.

      이번 분쟁은 권 회장이 지난달 19일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회장이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지난 2일 권 회장 동의 없이 공시로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양측은 각각 김앤장(권 회장 측)과 율촌(이 부회장 측)을 법무대리인으로 내세워 협상을 진행했다. 밤늦게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 어느정도 진전된 내용이 도출됐고, 3일 아침부터 다시 테이블에 마주앉아 6시간여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양측은 이번 계약에서 권 회장이 지분 매각 후 보유하게 될 잔여지분 5.52%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 지분 역시 이 부회장이 매입하되, 매입가 주당 5000원에 향후 매입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보장하기로 했다. 권 회장 측에서 요구한 임직원 고용 보장 조건 역시 이 부회장이 받아들이며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