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활성화 위해 세제혜택 확대·상장제도 개편키로
입력 2018.01.11 11:40|수정 2018.01.11 12:06
    •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상장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11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이 과거에 비해 모험자본 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보고,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 소득공제(투자금의 10%) 혜택을 부여하는 ‘코스닥 벤처펀드’를 활성화 한다.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유도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3000억원 규모 코스닥 스케일 업(Scale-up) 펀드를 운영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선 신성장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중기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허용한다.

      상장제도는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이 폐지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테슬라 요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한 경우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면제한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해 코스피 시장과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 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 자율성 강화, 상장요건 개편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조특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는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