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석방…한숨 돌린 삼성그룹
입력 2018.02.05 16:05|수정 2018.02.06 09:21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1년 만에 석방…삼성그룹 경영전략 변화에 '관심'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대외활동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의 움직임을 극도로 자제해 오던 삼성그룹도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은 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작년 8월25일의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회장의 핵심혐의였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로 인정했으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뇌물공여와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의 승계를 위해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작년 2월말 구속된지 353일, 1심 선고후 164일만에 석방된다

      이번 결과로 삼성그룹의 경영전략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수감된 지난해 초 이후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자취를 감췄다. 2016년 말 까지 하만(Harman)을 비롯한 크고 작은 M&A와 투자를 진행하며 신사업 발굴에 힘을 쏟던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미래전략실은 해체됐고 원로 경영진들은 대거 교체됐다. 경영진은 오너 부재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해 왔고 각자 도생 체제에 놓이게 된 계열사들의 자본시장의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복귀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영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등과 같은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이고 계열사들의 체질변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활동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요계열사의 성장성을 증명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의 발 맞춘 지배구조개편도 과제로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배구조개편을 비롯한 재벌개혁에 대해 국내 5대 대기업 중 삼성그룹을 제외한 현대차·SK·LG·롯데 등만이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에 대해선 자구책과 향후 계획에 관한 설명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삼성의 경우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그룹 중 하나다.

      삼성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당장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삼성그룹의 투자와 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정리 등 일련의 의사결정들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