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SDI, 물산 지분 2.13% 8월까지 매각해야…시가 5000억 규모
입력 2018.02.26 14:27|수정 2018.02.27 09:19
    26일 합병순환출자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시행
    •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의 매각 기한이 확정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제정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삼성그룹은 오는 8월26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2.13%(404만여주)를 매각해야 한다. 지분규모는 현재 시장가치 기준 약 5000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15년 1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예규로 제정해 법정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예규안을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예규로 제정했다.

      삼성이 유예 기간인 8월26일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SDI의 보유지분 매각 외에 향후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