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6일부터 소호 대출 죈다...DSR 시범 운영도 시작
입력 2018.03.21 15:00|수정 2018.03.21 15:00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발표
    • 앞으로 영세개인사업자(SOHO)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SR) 시범 운영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내 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사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진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도입이 추진돼왔다.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시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사업자의 총소득과 총 부채를 비교하는 척도다. 10억원 이상 대출시엔 LTI관련 심사 의견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에겐 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연간 임대 소득이 연간 대출 이자 비용의 150% 이상이 돼야 대출이 가능하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지표다. 금융당국은 26일부터 DSR을 시범 도입한 후, 6개월 이후인 올 하반기부터 관리 지표로 강제할 계획이다. 비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DSR이 시범 지표로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