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두산인프라코어 상대 7000억대 잔부청구 소송 제기
입력 2018.04.03 07:00|수정 2018.04.03 15:24
    DICC 투자금 회수 2심 승소한 IMM PE
    매매계약 7093억원 중 100억원 제외한 잔금 지급 소송
    대법원 판결 따라 잔부 청구 결과도 좌우
    •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7000억원대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잔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당시 소송에는 인지대 비용 문제 등으로 소송가액이 100억원에 그쳤고, 여기서 승소함에 따라 이를 투자금액 전체로 확장하는 소송에 해당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MM PE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DICC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6933억원 수준이다.

      IMM PE는 지난 2011년 DICC에 지분(20%)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IMM PE는 2015년 두산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두산이 DICC에 매각에 협조해 투자금 회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해함에 따라 FI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재무적투자자(FI)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이 인정한 두산과 FI의 매매계약 금액은 약 7093억원이다. 투자원금 3800억원에 연 15%의 이자가 더해졌다. FI가 2심에서 제기한 소송금액은 100억원인데 이번 잔부청구소송은 7093억원에서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산은 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 잔구청구소송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FI측의 이 같은 소송제기는 이례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