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수 인상, 재무자문 수수료에도 수혜?
입력 2018.04.06 07:00|수정 2018.04.05 19:06
    외감법 개정으로 업계 수혜 기대
    •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른 지정감사제 도입 등으로 이전과 같은 수수료 후려치기 관행은 사라지고, 제 값을 주고 제대로 감사를 받자는 분위기가 재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는 비단 회계법인 감사부문 뿐만 아니라 재무자문 본부 수익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무자문 본부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자문업무에 제약이 생긴다. 기존에는 피감사법인의 매각자문만 금지 됐지만, 새로운 외감법 아래에서는 피감사법인을 인수하려는 회사의 인수자문 업무도 금지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됐다.

      그러나 업계 전체적으로 수수료 인상되는 부분의 수혜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자문 업무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4대 회계법인이 돌아가면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전보다 감사에 힘이 실리면서 회계법인과 '척을 지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회계법인 재무자문 파트너는 “감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재무자문 수수료 인상이 예상된다”라며 “일부 자문 업무의 제약이 있더라도 업계 전체적인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