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도 가능?
입력 2018.05.02 11:07|수정 2018.05.02 11:28
    과징금은 최대 20억 수준...외감법 개정 소급적용 어려워
    관건은 상폐여부..회계처리 위반 결론 나올 경우 가능할수도
    감독당국 6월말까지는 결론낼 예정...시장충격 커질 듯
    •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시장 충격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미칠 여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단여하에 따라 상장 폐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현행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최대 20억원 안팎이다.

      일각에서는 조단위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10월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부정으로 인한 위반금액의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고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올해 11월부터 시행이다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러 요소를 판단해야 해 과징금 규모를 예상하긴 힘들지만, 최대 위반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는 개정 외감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상폐여부는 얘기가 다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이 밝혀질 경우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심사가 열릴 수 있다. 현행 거래소 49조, 세칙 50조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이 드러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경우 시장에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해 줄 문제이지만 상장폐지가 될 경우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당국은 오는 6월까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감리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증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