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법과 절차에 따라 상장…행정소송도 불사”
입력 2018.05.02 16:07|수정 2018.05.02 16:07
    "분식회계 아냐...회계법인, 금감원 문제 없다 밝혀"
    금감원 "2015년 당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처리하면서 가치를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뜻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제시된 법과 절차에 따라 상장과정을 진행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한 것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란 입장이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지분가치가 올라가 바이오젠(Biogen)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사는 이미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면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송부했음을 밝혔다. 또한 3대 회계법인(삼정,안진,삼일)을 비롯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키지에 자문을 받는 등 충분히 외부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금감원 자체조사, 한국공인회계사협회 감리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IFRS에 따라 회계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상장과정에서 얻은 이득은 없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이어질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사실을 소명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장을 밝힌 후 금감원도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이 2015년 이미 감리를 했었다는 보도에 대해 "'2015년 당시 비상장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