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등급 있어도 새 등급 받고 기존 등급 철회
등급 통보 후 계약철회·미공시 제한 등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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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정한 신용평가 등급 평가를 방해하는 '신종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8일 일부 기업들이 여러 신용평가사와 계약한 후 불리한 평가를 내린 신평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효한 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기존의 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이 나올 경우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등급쇼핑(Rating Shopping)'은 발행회사가 여러 곳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를 선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다. 문제점은 계약해지를 우려한 신평사가 독립된 평가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신용등급의 공시여부가 결정되면 시장에 차별화된 평가의견 제공도 제한된다.
또 발행금리 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채권의 발행금리는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대한 채권평가회사들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등급쇼핑이 이루어지면 발행회사가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시키게 되는 셈이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신평사는 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 신용등급을 발행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평가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한 신용등급 이용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인가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발행회사에 대해선 별도의 등급쇼핑 방지장치가 없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과 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게 해 등급쇼핑 유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형태의 등급쇼핑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평가계약의 취소·철회, 평가등급의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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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5월 08일 10:4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