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VS. 삼성바이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에 쏠리는 관심
입력 2018.05.09 07:00|수정 2018.05.11 10:07
    회계기준만 놓고 보면 양측 주장 팽팽히 갈려
    금감원 초강경 대응 배경에 관심
    물적증거, 내부고발자 등장 여부 초미의 관심사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들고 있는 '스모킹 건'(Smoking gunㆍ결정적 증거)이 무엇이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회계기준만 놓고 보면 옳고 그름을 가르기 힘든 사안이다 보니, 금감원이 내부문건이나 고발자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께 국회 정무위원 의원실 등을 방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감독원 관계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모든 검토는 끝났고,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지만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동시에 감독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의사를 밝힌 문서와 관련, 이미 검토 작업을 마쳤고 다각도로 판단한 결과 해당 문서만으론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미 1년 여간 감리를 진행했고, 교수진과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금융위에 초강경 징계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대표 해임 권고 및 검찰고발, 6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견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아질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나오자 "도대체 무슨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업계에선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학회 및 회계법인들에선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특성상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유인 ‘지배력’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회계전문가들은 지배력을 판단할 때 지분율뿐만 아니라 잠재적 의결권까지 본다는 점, 삼성과 바이오젠의 이사 수가 동수라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만 회계처리 변경이 일어난 2015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 ▲제품 판매승인으로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에 따른 바이오젠의 옵션 행사 가능성 증가 ▲바이오젠 옵션행사에 대한 문서(Letter) 송부에 따른 것이라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지배력의 핵심이 되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여부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과 금감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며 “이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삼성 측에서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의사를 문서로 밝혀왔다고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주요 쟁점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여부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 이후 이달 23일이나 다음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과징금 규모도 커질 경우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상정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에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