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적용 앞두고 고민하는 PEF
입력 2018.06.20 07:00|수정 2018.06.21 14:55
    사모펀드, 대기업 못지 않은 재계 큰 손
    업종별로 영향 분석하느라 바빠
    탄력적 인력 운용 힘들어지면 수익률에도 부정적
    IT 등 야간 근무 작업 많은 사업 M&A 영향 미칠듯
    •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기업 수준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모펀드(PE)들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PE는 코웨이, ING생명, 전주페이퍼 등 귀에 익은 회사들의 주인이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이상 인수한 회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인력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모펀드하면 꼬리표 처럼 따라 붙는 비용절감, 구조조정의 인식도 여전한 상황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하고 임금 지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새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사업장마다 일정 정도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거꾸로 PE 입장에선 추가 고용은 당장 투자 수익률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민감하다.

    • 한 대형 PE 대표는 "근로 시간이 줄면 고용을 늘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300명 이상 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노동력에 기반한 사업들에서 법 적용에 따른 손익계산이 민감할 전망이다.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사업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회사들 같은 경우 새로운 게임 개발 시한을 앞두고는 일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들은 대기업보단 단기 수익성에 민감한 탓에 이런 사업들의 인력관리 문제는 더욱 중요할 전망.

      동시에 향후 M&A에 나설 경우 야근이 많은 사업의 경우 인력운용의 폭이 좁다는 측면에서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금융(IB)업계 관계자는 “PE들이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사업군 M&A는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